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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최대 1천500만 원 보장

  • 웹출고시간2019.02.14 10:54:57
  • 최종수정2019.02.14 10:54:57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직면하는 위험요소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괴산군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 13종에 달한다.

괴산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다음해 2월 11일까지 1년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군민들에게 힘이 돼 줄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인 만큼 적극 활용해 달라"며 "군민안전보험 외에도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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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