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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50% 감면

괴산군, 1년간 한시적 시행
무주택자 중 첫 구입자 대상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 웹출고시간2019.01.23 11:24:10
  • 최종수정2019.01.23 20:05:29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자는 주택취득 직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외벌이 가구는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만 20세 이상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신혼부부란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내 혼인할 예정인 예비부부를 말한다.

취득세 감면은 신혼부부가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 취득세율이 1%에서 0.5%로 감면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60㎡ 규모의 주택을 3억 원에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기존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어든다.

군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임산부 숲 태교교실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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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