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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20 14:00:15
  • 최종수정2019.01.20 14:00:15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50% 감면 신설과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등이며, 이를 통해 국가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을 8월 1일에서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로 통일하고,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과세에서 제외해 납세자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했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중소기업 취득 재산에 대해 감면 기한이 당초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다가구 주택에 대해 재산세 100% 감면 신설과 7월 1일부터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규정을 신설해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에서 0.025%로 인하되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은 월 1.2%에서 0.75%로 인하해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됐다.

한편 경차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 면제됐으나, 취득세액 50만 원까지 면제로 일부 변경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 관계 법령에 대한 지역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달라지는 지방세 책자 및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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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