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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署,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윤창호법' 적용

  • 웹출고시간2019.01.07 17:22:34
  • 최종수정2019.01.07 17:22:34
[충북일보=음성] 음성에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됐다.

음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A(24·여)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밤 12시 18분께 음성군 대소면의 한 도로에서 B(56)씨를 차로 친 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가슴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였다.

A씨는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행적추적 결과 사고 전날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측정한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무언가를 친 것 같았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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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