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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완화

만 34세 이하·무주택세대 세대원도 혜택

  • 웹출고시간2018.12.26 13:32:39
  • 최종수정2018.12.26 13:32:39
[충북일보=서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내년 1월 2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많은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에 더하여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28일 출시한다.

이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천5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24개월)까지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이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 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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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