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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강화

'3개월 이상' 지역 거주해야 신청 가능

  • 웹출고시간2018.11.17 17:07:48
  • 최종수정2018.11.17 17:07:48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에서 태어나는 아기에 대한 장려금 지급 기준이 강화됐다.

세종시는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는 출생아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주소가 '3개월 이상' 세종시로 돼 있어야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거주 기간이 부족할 경우 출산일부터 3개월 되었을 때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출생한 날' 기준으로 부모의 주소가 모두 세종시로 돼 있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대전 등 출산장려금이 없거나 세종보다 적은 지역에서 아이를 낳을 부모가 출산일에 맞춰 세종으로 주소를 이전한 뒤 곧바로 전출하는 이른바 '먹튀'가 적지 않았다.

대전의 경우 5개 구 가운데 중구와 대덕구가 첫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30만 원,10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뿐 나머지 3개 구(동,서,유성구)는 시나 구청이 지급하는 장려금이 없다.

한편 세종시는 당초 30만 원이던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난 2016년부터는 120만 원으로 3배(300%) 올렸다. ☎ 044-300-5717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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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