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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로 없는 태양광 규제…업체 "도산 위기" 분개

청주시의회 제한기준 신설 조례개정
사전 허가신청 제외 등 단서조항 없어
조례 공포 땐 무더기 불허처분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8.11.01 15:18:05
  • 최종수정2018.11.08 18:08:52
[충북일보] 퇴로를 열어주지 않은 어설픈 조례개정으로 청주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에 빗장이 걸리게 됐다.

시는 지난달 26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일 충북도에 제출했다.

도 검토과정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등 문제가 없으면 이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에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청주시는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제한하는 '개발행위 제한기준'이 없었다.

전국 최초로 태양광산업 육성조례까지 만들어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충북도 정책에 부합하는 진정한 '태양의 땅'이었다.

그런데 신 의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제한하는 신설 규정을 개정안에 넣어 시의회 의결을 받아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은 용지 확보 단계부터 제약을 받는다.

우선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농어촌도로는 경계로부터 100m 이내다.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도 들어설 수 없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시설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제한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 전기사업자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시에 대기 중인 전기사업자 허가 신청은 총 45건이다. 전기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전기사업자는 개발행위 조건으로 허가가 이뤄진다.

제한기준이 없을 당시에 이뤄진 이 전기사업자 신청 대부분은 당연히 개정안에 담긴 제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시청에 쌓여 있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대다수도 불허 처분될 수 있다.

시에서는 이 조례 시행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기다리는 70여 건이 피해를 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설비 발주, 도로개설까지 한 전기사업자는 수십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내 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업자는 "그동안 땅 사고, 준비하던 사람들은 모두 도산위기에 몰린다"며 "시에서 최소한 개발허가 신청을 낸 사업자에게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분개했다.

시에선 자칫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이번 조례 시행을 놓고 도는 물론 관련 부서 간 내부 논의가 한창이다.

의회 의결을 받은 조례안은 수정할 수 없다. 조례 시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례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피해 발생 문제가 있어 관련 부서와 조례 시행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고치거나 내용을 추가할 수 없어 절차에 따라 16일에는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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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