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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일자리 안정자금 본격 지원

  • 웹출고시간2018.10.25 13:11:09
  • 최종수정2018.10.25 13:11:09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지난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군청 회의실에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및 군 읍·면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를 가졌다.

이번에 추진되는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1일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단기취업비자(C-4)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최종 결정한 데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농가에게는 노동자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관내 27개 농가에 2천500만 원,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32개 농가에게는 1천9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취업비자(C-4) 체류자격으로 3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9일 입국한 6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괴산군 내 32개 절임배추 생산 농가에서 일손을 보태고 있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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