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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에코폴리스 불이익 주민 최소화해야"

2018 국정감사
충북경자청 추진과정 의문 제기
제천화재 관련 방지 대책 주문도

  • 웹출고시간2018.10.23 10:07:12
  • 최종수정2018.10.23 19:45:25
[충북일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충주에코폴리스지구 조성사업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주민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23일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 "2013년 2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가 지난해 11월 결국 해제됐다"며 "사업을 추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정 당시만 해도 자동차 전장부품, 신재생에너지, 물류유통 관련 산업 집적지인 에코폴리스를 조성키로 시작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며 "해당 지구에 입주 희망기업이 전혀 없고, 출자사 간 자금 조달 협의도 불발됐다"고 지적했다.

충주시 중앙탑면 일원 2.3㎢에 3천864억 원을 투입해 조성될 예정이던 에코폴리스지구는 분양경쟁력 부족, 막대한 재정부담 등으로 좌초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 수습과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 및 근본적인 방지 대책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최근 충북을 중심으로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핵심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경제성 분석 중심의 예비타당성 제도 상에서는 수요 창출이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경제성에 매몰된 예타 제도에 막혀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의 예타 면제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거나, 지역균형발전성의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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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