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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에코폴리스 불이익 주민 최소화해야"

2018 국정감사
충북경자청 추진과정 의문 제기
제천화재 관련 방지 대책 주문도

  • 웹출고시간2018.10.23 10:07:12
  • 최종수정2018.10.23 19:45:25
[충북일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충주에코폴리스지구 조성사업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주민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23일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 "2013년 2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가 지난해 11월 결국 해제됐다"며 "사업을 추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정 당시만 해도 자동차 전장부품, 신재생에너지, 물류유통 관련 산업 집적지인 에코폴리스를 조성키로 시작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며 "해당 지구에 입주 희망기업이 전혀 없고, 출자사 간 자금 조달 협의도 불발됐다"고 지적했다.

충주시 중앙탑면 일원 2.3㎢에 3천864억 원을 투입해 조성될 예정이던 에코폴리스지구는 분양경쟁력 부족, 막대한 재정부담 등으로 좌초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 수습과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 및 근본적인 방지 대책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최근 충북을 중심으로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핵심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경제성 분석 중심의 예비타당성 제도 상에서는 수요 창출이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경제성에 매몰된 예타 제도에 막혀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의 예타 면제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거나, 지역균형발전성의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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