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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35% 화해 종결

한정애 의원 "화해조서 남발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 웹출고시간2018.10.17 17:00:31
  • 최종수정2018.10.17 20:20:03
[충북일보] 노동위원회 심판사건과 실제 처리한 사건의 40% 이상이 '화해'로 종결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이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심판사건 24만6천653건 중 38.1%(9만4천25건)가 취하돼 실제 처리한 건수는 15만2천628건에 불과했다.

실제 처리한 건수(15만2천628건) 가운데 41.3%(6만3천2건)이 '화해'로 종결처리 됐다.

반면 '일부 인정'까지 포함한 '인정'건수는 3만2천663건으로 화해 건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충북의 경우 같은 기간 전체 심판사건 7천443건 가운데 33.7%에 해당하는 2천511건이 취하, 4천932건만이 실제 처리됐다.

또한 전체심판사건의 35.9%인 2천674건이 화해로 종결됐다.

이와 같이 취하 및 화해 처리 건수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화해·취하율이 기관 평가 항목(심판)에서 가장 큰 배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재판 결과와 같이 법률상 권리가 종결되는 것으로 신중히 판단돼야 한다"며 "기관 평가 항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화해조서가 남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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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