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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귀적외선체온계 판매한 해외직구 사이트 무더기 적발

식약처, 1천116곳 사이트 차단 등 조치
판매 제품 13개 중 12개는 위조 제품

  • 웹출고시간2018.10.11 16:36:10
  • 최종수정2018.10.11 16:36:10

가짜 귀적외선체온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와 판매자 정보.

[충북일보] 해외직구를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구매대행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체온계를 판매한 사이트 1천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귀적외선체온계를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조 제품 구입·체온 측정 오류·고객 서비스 어려움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귀적외선체온계는 귀에 프로브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프로브 속 센서가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하는 기구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기준 제품 수입실적이 귀적외선체온계 전체 수입실적의 65%를 차지한 'IRT-6520' 모델이다.

해당 체온계 판매가격은 국내서 7만~8만 원 선이지만, 해외직구 시 4만~6만 원 선으로 저렴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구매해 제조번호 등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 위조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 중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12개 위조 제품이었으며 이 중 7개 제품은 부적합이었다.

식약처는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옥션·11번가·G마켓·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 요청했다.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돼 있다.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에서 업체명·품목명·모델명 등을 입력·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의사회 관계자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체온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해외직구 피해 사례 홍보와 관세청 등 관련 기관 협업 등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위조·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해달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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