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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재정 운용 '내실' 평가

인센티브 없지만 교부세 감액은 피해

  • 웹출고시간2018.10.09 15:50:06
  • 최종수정2018.10.09 15:50:05
[충북일보] 충북도가 재정을 내실 있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7년(2018년 반영) 자치단체별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지자체에 교부한 지방교부세는 42조4274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법령 위반 등으로 올해 309억 원은 감액됐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다.

각 분야에서 일을 잘한 지자체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총 154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충북도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지만 재정 운용은 대체로 잘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구와 울산, 광주, 경북과 함께 교부세는 감액되지 않았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충주시(1억8천200만 원), 단양군(1억 원), 증평군(6천200만 원), 옥천군·진천군(각 3천200만 원)은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러나 괴산군(4천400만 원)과 영동군(1천200만 원)은 교부세가 감액됐다. 진천군도 5천800만 원의 교부세를 반납했다.

김영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며 "지자체가 이미 배정받은 교부세를 최소한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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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