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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사업자 협박, 토지와 금품 갈취한 일당에 중형 선고

청주지법, 충주안다미로힐 관련 3명에 징역2년 선고후 법정구속

  • 웹출고시간2018.09.20 16:26:20
  • 최종수정2018.09.20 16:26:20
[충북일보] 부동산 개발 사업자를 협박, 수억원의 토지와 금품을 갈취한 일당 3명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19일 충주 '안다미로힐' 전원주택 사업자를 협박해 수억원대의 토지와 금품을 갈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대해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 일당 3명은 안다미로힐 부동산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처럼 피해자인 D씨를 협박한 후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D씨가 조합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피고인들은 더 나아가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 이에 겁을 먹은 D씨에게 현금 9억8천만원과 안다미로힐 전원주택 부지 2천여 평(6필지)을 양도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3억 2천만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피해 금액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 피해자 D씨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3년 말부터 충주시 안림동 안다미로힐 전원주택 사업이 순항하자 사업자 D씨에게서 금품을 뜯어내기로 하고 마치 동업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꾸미고 가처분과 형사고소 등을 구실로 협박을 일삼았다.

이들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분양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을 악용, 실제 2014년 1월 가처분을 신청해 분양을 막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가처분 신청과 형사고소 취하를 미끼로 D씨에게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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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