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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출산가정 지원시책 마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 관리비 지원조례 제정
산모와 신생아, 방문건강관리사 도움과 산후 관리비 50만원 지원받아

  • 웹출고시간2018.09.20 11:17:31
  • 최종수정2018.09.20 11:17:31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가정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시는 최근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21일 공포절차를 밟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는 방문건강관리사로부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시 매회 50만원의 산후 관리비도 지원받게 된다.

방문건강관리사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산모)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면 정부가 매년 정하는 본인부담금만 내고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산후 관리비는 출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산모가 대상이며, 외국인 산모(체류자격: 거주, 영주, 결혼이민)의 경우 출산일 기준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충주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산후 관리비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이나 보건소로 하면 되며, 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입금된다.

안기숙 보건소장은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출산가정에도 혜택을 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두 조례가 시행되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충주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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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