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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정황 있는데 구속영장 기각 '아리송'

임기중 도의원·박금순 前 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일부 납득 못해
양측 휴대전화 훼손 수사 방해

  • 웹출고시간2018.08.18 21:00:03
  • 최종수정2018.08.19 20:43:32
[충북일보] 공천헌금 의혹을 받은 충북 전·현직 시·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일부 납득이 가질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그 이유로 사안은 다르지만 '드루킹 댓글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영장 기각을 꼽는다.

청주지법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8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사안 중대성 등을 판단해 결정된다.

임 도의원과 박 전 의원은 전·현직 지방의원으로 이름과 얼굴이 알려졌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됐다.

김 지사 또한 도지사 신분이기에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됐다.

여기까지 양쪽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같다.

그러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놓고 따지면 다소 아리송한 부분이 있다.

우선 김 지사는 특별검사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진해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함을 보였다. 혐의를 부인하기는 하지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증거를 없앨만한 가능성이 보이질 않는다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휴대전화 훼손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보이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임 도의원과 박 전 의원은 모두 증거로 삼을 만한 기록을 없앤 흔적이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서로의 휴대전화를 훼손하며 수사를 방해한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훼손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지진 않지만, 사건과 관련된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인위적으로 삭제했거나 휴대전화를 아예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박 전 의원은 임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상납했다고 폭로해 놓고 뒤늦게 수사 과정에선 "공천헌금이 아닌 특별당비"라고 말까지 바꿨다.

그런데 청주지법은 "기존 휴대전화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나 다른 증거의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볼 소지는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똑같이 영장 기각을 받은 김 지사와는 사뭇 다르다. 이들은 이미 휴대전화를 훼손한 점이 드러났는데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받았다.

청주지법은 또 공천을 조건으로 금품이 오간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했다.

결국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더라도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수사는 불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결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증거인멸 가능성을 판단하는 잣대를 어디에 두는지 모호하다고 평가한다.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피의자의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는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하지만 기각 사유를 놓고 봤을 땐 일부 오해할 소재는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께 박 전 시의원으로부터 기초의원 공천을 대가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그러나 공천에서 탈락했고, 나중에 이 돈을 되돌려 받았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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