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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사고 재발방지법 생긴다

'자동차관리법'·'제조물 책임법' 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18.08.13 10:54:43
  • 최종수정2018.08.16 16:11:52
[충북일보=서울] 최근 잇따른 'BMW 화재 사고'와 관련 동일한 차종 등에서 이상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 리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법안이 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동일 연도·차종·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리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대기환경보전법' 상 '부품결함보고제도'와 그 취지가 유사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와 같이 리콜 시행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BMW 늑장 리콜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며 재산상의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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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