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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미가입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8월 31일 종료

  • 웹출고시간2018.08.13 10:38:10
  • 최종수정2018.08.13 10:38:1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 시설의 업주들에게 이번 달 말까지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7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는 31일까지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다음달 1일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남은 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안내문 발송, 전화, 직접방문 등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 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재무 안전총괄과장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강한 음성 건설을 위해 재난을 일으킨 사람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며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월말까지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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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