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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쌍곡계곡, 불법 야외용 테이블 설치 '몸살'

  • 웹출고시간2018.08.02 17:35:39
  • 최종수정2018.08.02 17:35:39

괴산 쌍곡계곡 초입 쌍곡교 아래 야외용 테이블이 설치돼 있고 피서객들이 음식물을 먹고 있다.

ⓒ 김윤수기자
[충북일보=괴산]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피서객들을 노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상인들로 인해 계곡 및 유원지가 몸살을 앓고 있다.

괴산 쌍곡계곡 초입에 위치한 외사유원지는 전국 10내 안전 물놀이장으로 선정돼 매년 이곳은 피서객들로 넘쳐난다.

외사유원지에서 유일하게 여름 땡볕을 피할 곳을 쌍곡교 아래가 유일하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쌍곡교 아래에는 야외용 테이블이 설치돼 있어 이곳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핫(HOT)한 장소로 알려져 이곳을 차지하려고 서로 눈치를 보는 실정이라고 물놀이 안전요원이 전했다.

하지만 이곳에 야외용 테이블 설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또한 물속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더욱더 불법이다.

하천법을 살펴보면 제33조(하천의 점용 허가 등)1항을 위반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제95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김 모씨라는 사람이 야외용 테이블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장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근 음식점은 이곳에 닭백숙 등을 배달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순수하게 피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물속에 테이블이 설치돼 있어 배달된 음식이든, 가지고온 음식이든 피서객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고 물로 흘려보내고 있다.

인근에서 옥수수를 판매하는 상인은 "피서객들의 행동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괴산군은 이런 것을 제대로 단속도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물놀이 안전요원은 "인근 식당에서 음식물을 테이블까지 배달해 먹고 피서객들이 종종 물에 버리는 것을 봤다"며 "불법적으로 설치된 테이블을 빨리 철거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테이블이 불법적으로 설치가 됐다고 맘대로 철거는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행정처분을 내려 15일안에 자진철거를 지켜본 후에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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