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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공금 횡령' 일부 사실 확인

영동지역 고등학교
초과 수당 부당 수령 의혹도
교육청 감사 "서류 확인 중"

  • 웹출고시간2018.07.29 16:09:14
  • 최종수정2018.07.29 18:33:05
[충북일보] 영동의 한 고등학교 영양사가 공금을 횡령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북도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가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29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영동 A고등학교 영양사 B씨가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물품 구입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감사관실에 접수돼 지난 23일부터 감사에 들어갔다.

이 학교는 매월 한 차례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B씨는 카드 결제액보다 적은 양의 물품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B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도 나왔다. 학교 현관에 지문인식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것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직원은 개인 인식카드를 사용한다. B씨는 타인에게 카드를 맡기고 대리 체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A고등학교에 대해 지난주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감사를 실시했다"며 "일부 사항은 확인을 하고 관련서류를 확중에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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