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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체납자와의 거래 단절 시책'으로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

  • 웹출고시간2018.07.18 12:57:42
  • 최종수정2018.07.18 12:57:42
[충북일보=진천] 개인사업을 하는 A씨는 얼마 전 진천군청에 2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부하고 대금 지급을 요청했다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군의 단호한 입장에 황당했다.

A씨는 대금 지불 거절 이유를 알아보던 중 자신이 미처 몰랐던 100여만원의 지방세 체납이 원인인 것을 알아냈다.

결국 A씨는 체납액을 완납하고서야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진천군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와의 거래 단절' 시책이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액 징수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지방세 46%, 세외수입 70%의 징수 증가율을 각각 보였다.

군은 올 초 재무회계 규칙 정비를 통해 체납이 없을 경우에만 지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체납자와 거래 단절' 특수시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전 부서 사업 담당자가 각종 대금 청구 시 내부전산망을 활용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 체납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준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각종 계약, 인부사역, 납품 등을 진행 중 대금청구를 받는 회계 절차 마무리 단계에서 체납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체납액 완납이후 대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체납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던 대상자와 체납을 인지하고 있던 대상자 대부분이 체납액을 완납할 수 밖에 없는 장점을 갖고 있는 제도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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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