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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뒤 사체유기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法 "죄질 안 좋고, 유족 합의 안 돼"

  • 웹출고시간2018.05.24 16:22:51
  • 최종수정2018.05.24 17:56:05
[충북일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인근 종교시설에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4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유족과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의 형은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원심이 정한 형이 낮아서 부당하다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2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B(당시 21세)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2시간 뒤인 새벽 4시께 숨진 B씨를 등에 업어 500m가량 떨어진 교회에 시신을 유기하고, B씨의 집에서 현금이 든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년 전 사귀다 헤어진 B씨를 범행 수개월 전 다시 만났지만, B씨가 이별을 계속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실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살피면 선처가 불가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평소 인격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을 벌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형적인 우울증에 해당하지 않고, 정신병적 장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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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