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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녀 안심하고 맡기세요"

청주시, 6~36개월 영아 대상 시간제 보육
청주시, 가정양육가구 등 대상 서비스
밤 10시까지 야간 보육도 가능

  • 웹출고시간2018.05.24 12:50:09
  • 최종수정2018.05.24 12:50:09
[충북일보] 청주시는 가정 양육가구를 위한 시간제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 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 보육 제공기간(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다.

6~36개월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가 지원 대상이며, 시간당 1천 원의 이용료(정부 지원 3천 원, 본인 부담 1천 원)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월 80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나 제공 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다.

주간보육 외에 추가적으로 야간 보육(오후 6시~밤 10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3곳(동심의나라어린이집, 예담어린이집, 아이들세계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시 자체 사업인 야간 보육은 '청주시 시간제 보육 홈페이지(http://cjtimecare.cjkids.or.kr)'나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043-222-6660) 또는 지정된 3곳의 제공 기관에 문의 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6~36개월 영아를 둔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라며 "시간제로 일하는 양육자나 갑작스러운 출장과 야근 등으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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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