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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채용 비리 근절 法 생긴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 관련법 발의

비위 행위 수사 의뢰·해임 근거 마련

  • 웹출고시간2018.05.03 17:33:49
  • 최종수정2018.05.03 17:33:49
[충북일보]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 갑) 의원은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을 각각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12월 지방공공기관을 특별점검한 결과 475개 기관에서 1천476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채용 부정을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지방공기업임원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요구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 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감사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소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정채용 비리는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정채용을 취소하고 잘못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공적 영역채용제도 개선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민간 기업의 채용 비리까지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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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