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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업무 중 퍽… '매 맞는 소방공무원'

폭행·폭언 피해 4년새 2배 증가
충북, 최근 5년간 17건 양호

  • 웹출고시간2018.05.01 17:51:59
  • 최종수정2018.05.01 19:38:28
[충북일보] 구조·구급 활동을 벌이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폭언·폭행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행히 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 발생 건수가 낮은 편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소방관들이 구조·구급 업무 중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는 4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건수로 보면 2012년 93건(폭행)·2013년 149건(폭행)·2014년 132건(폭행 130·폭언 2)·2015년 198건(폭행 194·폭언 4)·2016년 200건(폭행)·2017년 7월 기준 98건(폭행 97·폭언 1) 등 최근 5년7개월간 모두 870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65건·부산 67건·경북 55건·강원 47건·대구 41건 등이었다.

충북과 세종은 각각 18건과 3건으로 타 시·도보다 양호한 수준이었다.

소방기본법을 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청주지역에서도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A(37)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9월 13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상가 인근에 쓰러져 있던 A씨는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철호 의원은 "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자살 시도 등 위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는 119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상습 주취 및 폭행 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 등록·공유 등을 통해 사례관리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취자의 경우 형의 감경 없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법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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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