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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여론조사결과 배포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 웹출고시간2018.04.30 18:01:07
  • 최종수정2018.04.30 19:51:26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배포한 도내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SNS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한 뒤 5천800여 명의 회원에게 배포했다.

12~13일 소속 공무원, 다수의 기관·단체장 및 자신의 지인 등 8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같은법 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는 공무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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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