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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여성단체 1인 시위 피켓 위법성 검토 중"

  • 웹출고시간2018.04.25 18:27:11
  • 최종수정2018.04.25 18:27:16
[충북일보] 속보=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네 대한 공천 배제를 요구하며 여성단체 관계자가 벌인 1인 시위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자 3면>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25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 사거리에서 '미투(#MeToo)' 의혹이 제기된 우건도 충주시장 선거 예비후보와 유행열 청주시장 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충북선관위는 1인 시위를 하는 데 사용한 피켓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90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광고물 등을 게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성단체가 1인 시위에서 사용한 피켓에는 '민주당 충북도당은 성폭력 가해자 우건도·유행열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라'는 문구가 적혔다.

여성단체는 지난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예고했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앞서 특정인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을 앞둔 2016년 2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1인 시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1인 시위 자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용한 피켓이 문제가 됐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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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