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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 설치 갑론을박 주민과 증평군 첨예한 대립

  • 웹출고시간2018.04.24 18:49:48
  • 최종수정2018.04.24 18:49:48
[충북일보=증평] 마을 인근 양계장 설치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주민들과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정당하게 허가를 내눠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증평군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4일 양계장 설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주민들에 따르면 "가축 분뇨 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경우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 명령을 해야 하지만 증평군은 행정 조치는 하지 않고 시설을 용도 변경 해줬다"며 "군의 용도 변경(변경 허가) 처분 철회를 강력히 촉구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양계장이 들어서면 악취 및 분진 발생으로 생활환경 오염과 농촌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에 큰 장애를 줄 수 있다"고 주장 했다.

주민들은 또 "가축 분뇨 배출에 따른 수질 오염으로 농작물 피해 및 생활하수 오염과 파리모기 등 유해 해충 발생으로 전염병 등 질병 발생이 우려 된다"고도 했다.

조류독감 발생과 이에 따른 사람 이동 제한 등 생활 권 보장에 큰 지장이 초래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증평군은 이들 주민들 주장과 달리 "지난 9일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통해 최초 1995년 6월 19일 설치 신고 후 대표자 및 축종 변경 신고를 마친 적법시설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에 관해 규정 할 뿐 신고대상 배출 시설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다"고 했다.

군은 특히 "오히려 돼지 보다 닭의 경우 가축 분뇨가 현저히 적어 환경 오염 및 농작물, 생활하수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막연한 우려에 불과 한 변경 신고 수리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법리적 해석을 내놨다.

주민들은 "증평군 가축 분뇨 조례 제2조의 경과 규정은 기존 가축사육업자들 이익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기존 사육업자 외에 시설을 매입한 사람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규정 입법취지나 가축사육제한 지역 규정에 대해 잘 못 해석한 것으로 이를 잘 판단해 적법 제도 장치를 마련해 이를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 같은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주민들과 증평군은 결국 각자의 주장을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행정심판위 결정은 오는 27일 결정된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양계장 설치 반대추진위를 구성하고 150여명의 서명을 받아 반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심판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법적 소송은 물론 철회가 관철 될 때까지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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