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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종시내 토지분 재산세 크게 오른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9.04%로 전국최고 수준
작년 실제 땅값 상승률 7.02%보다도 더 높아
최고가 나성동 상가부지는 4년간 115.6% 상승

  • 웹출고시간2018.04.16 16:34:00
  • 최종수정2018.04.16 18:26:56

올해 세종시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9.04% 올랐다. 이에 따라 땅 주인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도 급증할 전망이다. 사진은 전월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올해 세종시내 공시지가(땅값)가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땅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가 토지는 지난 4년 사이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다.

2017년 시도 별 지가 변동률(%)

ⓒ 국토교통부
◇작년 땅값 상승률 전국 1위 반영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5월 2일까지 예정으로 지난 13일부터 '2018년 개별공시지가(1월 1일 기준 잠정 결정)'에 대한 주민 열람에 들어갔다.

세종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17만9천673필지가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9.04% 올랐다.

이는 앞서 발표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9.34%)보다는 약간 낮으나, 지난해 실제 땅값 상승률(7.02%)보다는 2.02%p 높은 것이다.

올해 세종의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16.45%), 부산(12.25%)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또 작년 땅값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10년(충남 연기군 시절) 이후 8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승률을 감안할 때 올해 세종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부동산 전문가 등에 따르면 세종의 실제 땅값과 공시지가가 급등하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세종시 공시지가 최고 땅(나성동)

첫째,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기반 시설 확충,정부 부처 추가 이전,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따른 기대감 등이 가격에 반영됐다.

둘째, 정부가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잇달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가 강화되자 유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세종시(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를 받고 있다.

셋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매년 현실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시세의 약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는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지자체들의 세금 수입은 늘어나는 반면 땅 주인의 부담은 오를 수밖에 없다.

2018년 지역 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 국토교통부
◇최고가 땅 공시가격, 4년만에 2배 이상 올라

세종시내 전체 토지 가운데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땅은 나성동(2-2생활권) 743 명동프라자 상가 부지였다.

상업용지(대지 면적 2천56.8㎡)인 이 땅은 ㎡당 가격이 470만 원(3.3㎡당 1천551만 원)에 달했다. 2014년말 국세청 등이 입주한 정부세종2청사 인근 BRT(간선급행버스) 도로변에 있다.

이 땅 ㎡당 공시지가는 지난해(435만 원)보다 35만 원(8.0%) 상승했다.

2014년 처음 산정된 218만 원보다는 252만 원(115.6%)이나 올라, 세종시내 중심지 중 상승률이 최고 수준이었다.

반면 세종시내에서 가장 싼 땅은 전의면 달전리 428-5 임야로, ㎡당 1천290 원이었다.

이 땅은 지난해 하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매겨졌다.

한편 이번에 잠정 결정된 세종시내 개별공시지가는 시청이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자는 서면(우편,FAX)이나 방문을 통해 의견서를 낼 수도 있다.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는 이후 30일 이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 복지 수요자 선정 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며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은 토지 특성 조사나 지가 산정이 정확히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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