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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인권은 '인정' 의료진 인권은 '어디?'

지난해 도내 병원서 의료진 폭행사건
법적 처벌 강화에도 현장 적용 어려워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반발
"잘못된 의료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 웹출고시간2018.04.10 18:11:04
  • 최종수정2018.04.10 18:11:04

10일 충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보호자들이 면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충북일보] '인권'이 강조되는 세상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들의 인권은 무시당하고 있다.

의료진 인권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응급실 내에서 환자들에게 폭언·욕설을 듣는 것은 물론 폭행을 당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환자나 보호자 등 '고객'들의 인권 때문에 의료진은 이 같은 상황에도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청주지역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도 간호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폭행 가해자는 "의료진이 불친절하다"고 고성을 지르며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다.

같은 해 4월 13일에도 청주효성병원 응급실에서 임신 9개월째인 만삭의 응급구조사가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위계), 위력(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폭행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진료공간에서 폭행 및 협박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모두 의료진의 인권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의료현장에서 적용하기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도내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난동이나 폭행이 도를 지나친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만, 웬만하면 병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며 "환자나 보호자들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이해는 가지만, 의료행위 방해는 오히려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에 대한 인권 논란은 최근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이 구속되면서 더욱 커졌다.

지난 4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충북도의사회를 비롯해 전국 의료계는 의료진 구속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바로 잡아야지 의료진을 구속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대한 위축, 중환자실 기피 현상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정호 충북대병원 소화기 내과 교수도 이에 반발해 '중환자 치료' 근조 리본을 제작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배부하기도 했다.

한 교수는 "현재 실습 중인 의대 학생들도 생명을 직접 다루는 위험 부담이 큰 과는 가지 않으려 한다"며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은 이 같은 문제를 더욱 키울 수 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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