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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조례 폐지하려는 증평군의회 규탄"

  • 웹출고시간2018.03.28 19:50:39
  • 최종수정2018.03.28 19:50:42
[충북일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인권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 증평군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28일 성명을 통해 "성별·연령·국적·종교 등을 더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보장돼야 하는 가치가 인권"이라며 "이를 지역에서 실천하고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인권조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자치단체가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권고한 뒤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증평군의회는 일부 보수 개신교 중심으로 한 인권조례폐지 청구 움직임이 나타나자 발 빠르게 인권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폐지안이 가결되고 재의 요구가 없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인권조례 폐지를 통한 반인권도시의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야 할 군의원들이 명확한 근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토론 없이 인권제도 폐지를 시도하는 것은 명확한 직무유기"라며 "군의회가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증평군수는 재의를 요구해 군민의 인권보장을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증평군 인권조례는 물론 차별과 혐오 논란을 부추기는 반인권세역과 동조해 인권제도의 후퇴를 시도하는 세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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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