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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지방분권' 반대 목소리 확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국회 차원
헌법개정합의안 마련 촉구

  • 웹출고시간2018.03.26 18:21:28
  • 최종수정2018.03.26 19:26:41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지방분권운동을 지지하고 활동해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며 정부개헌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지방분권 후퇴시킨다"며 "국회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이런 개헌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지방분권은 국민 전체(국가)가 가진 결정권을 주민(지방정부)에게 이양하는 데 있다"며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간 입법권 배분을 법률에 위임할 뿐 헌법에 실제 규정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권과 사법권도 마찬가지다. 물론 지방분권국가라든가 지방정부라든가 화려한 수식어가 있지만 이로 인해 지방에게 실제로 이양되는 것은 없다"며 "대통령 개헌안에는 지방분권이 강화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은 헌법개정합의안을 조속하게 만들어 국민의 결정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그동안 1년 넘게 국회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허송세월한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진정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합의해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걷잡을 수 없는 신뢰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개헌안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우려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헌법 전문의 미래 세대 문구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 삽입돼야 한다"며 "헌법 전문에 있으면 단순한 수사로 전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세대는 환경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환경보전 목표·과제가 장기지속적 관점에서 시행돼야 함을 지시하는 이념이자, 국가의 환경보전조치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주체"라며 "(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안과 같이) '국가는 (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권을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사람'의 권리'로 바꿔야 한다"며 "환경권의 내용에 관한 법률위임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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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