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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보의 관리허술 '도마 위'

근무지 상습 이탈·무단 퇴근
주민 "불법 근무 계속 이뤄져"
市 "처분기준 따라 조치 계획"

  • 웹출고시간2018.03.21 13:01:42
  • 최종수정2018.03.21 19:54:37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제천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해 시민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일부 공중보건의가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이전에 근무지를 떠나는 상습적인 무단 퇴근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제천시 관내 읍·면에는 16명, 보건소 본청에는 2명의 공중보건의가 군 복무를 대신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읍·면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지소에서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2명의 공보의도 교대로 오후 2시께 무단 퇴근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주민은 "읍·면 보건지소 공보의가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시는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인지 불법 근무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보의를 일반 직원처럼 관리하고 있지만 무단 퇴근하는 것을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관리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리감독자가 파악하지 못하는 사안을 누가 알려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이며 3년간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게 되면 병역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이들의 복무에 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지역 안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공보의의 보건소 근무는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공보의의 상습적인 무단 퇴근과 관련한 취재가 이뤄진 후 관련 조사를 벌인 시측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몇 공보의에 대해 무단 퇴근 정황을 확인했고 이들에 대해 소명서를 받은 후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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