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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줄면 어쩌나"

금연구역 확대에 뿔난 실내체육시설 업주들
흡연실 공간확보·설치비용에 어려움 호소
매출 감소 이어질까 '전전긍긍'
보건소 "제도 정착에 협조" 당부

  • 웹출고시간2018.03.08 18:21:47
  • 최종수정2018.03.08 18:21:46

한 당구장(청주시 산남동)에 이곳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 스티커가 붙어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실내체육시설을 금연 구역에 포함하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전면 시행되자 업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흡연실 설치에 따른 비용과 공간확보 등의 어려움이 많고, 흡연자들의 반발로 인한 매출감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흡연이 자연스럽게 허용됐던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은 금연 구역 지정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실내체육시설 금연시행 후 4일이 지난 7일 A당구장(청주시 산남동)에서는 당구장에서 흔히 맡을 수 있던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았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사라졌지만 흡연자들은 실내에 설치된 흡연실보다 건물계단에서 더 많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A당구장은 지난해 12월 170만 원을 들여 당구장 한쪽에만 흡연부스를 설치했지만 흡연부스 대신 손님들은 가까운 건물계단을 선호했다.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한 스크린 골프장(청주시 성화동)에 설치된 흡연부스.

ⓒ 신민수기자
건물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연면적 1천㎡ 이상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흡연을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법 행위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관리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당구장 업주는 "흡연실 설치비용도 부담스럽지만 공간이 부족해 더 만들 수도 없다"며 "손님들의 불만은 계속 이어지고, 심지어 금방 나가는 경우도 있어 매출이 줄까 걱정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 B스크린 골프장(청주시 산남동)은 150만 원을 들여 흡연부스를 설치했지만 업주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 방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손님들을 제지하기에 바빴다.

B스크린 골프장 업주는 "손님들의 항의도 문제지만 손님들이 흡연부스로 이동해 담배를 피다 보면 게임 시간이 늘어난다"며 "흡연실을 운영한 뒤 많게는 한 게임당 30분 이상 시간이 늘어나 그만큼 손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흡연부스 설치 업체만 돈을 버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C스크린 골프장(청주시 성화동) 업주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방마다 흡연실을 만들고 싶지만 공간도 부족하고 비용 부담이 커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흡연자들의 원성도 끊이지 않았다.

담배사업법 2조에 포함된 전자담배도 실내체육시설에서 피울 수 없는 탓에 전자담배 이용자들의 불만도 컸다.

김모(29·청주시 복대동)씨는 "평소 담배를 피우면서 당구를 했기 때문에 바뀐 법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것 같다"며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전자담배를 구매했는데, 전자담배는 왜 금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청주시 청원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혼란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나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 실내 금연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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