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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구하러 갔다 매 맞는 119 구급대원

보은서 응급처치 중인 구급대원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 당해

  • 웹출고시간2018.01.17 17:00:57
  • 최종수정2018.01.17 19:45:48

보은소방서 구급대원이 17일 자정께 환자 이송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폭행당하고 있다.

[충북일보] '매 맞는 구급대원'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도내에서 또다시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은소방서는 지난 16일 밤 11시59분께 팔에서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출혈 환자와 환자 보호자를 청주지역의 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고속도로를 이용해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보호자 A(51)씨는 응급 처치 중인 구급대원을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폭행했다. A씨는 당시 구급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혈 환자 응급 처치로 두 손이 자유롭지 못했던 구급대원은 구급차량 내 좁은 공간에서 A씨의 주먹에 꼼짝없이 맞을 수밖에 없었다.

소방당국은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뒤 A씨를 경찰에 인계했으며,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구급대원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당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을) 의원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홍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2년 93건(폭행) △2013년 149건(폭행) △2014년 132건(폭행 130건·폭언 2건) △2015년 198건(폭행 194건·폭언 4건) △2016년 200건(폭행) 등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같은 기간 △2012년 3건(폭행) △2013년 0건 △2014년 1건(폭행) △2015년 6건(폭행 5건·폭언 1건) △2016년 5건(폭행) △2017년 4건으로 전국 수치보다 낮았으나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서는 17일 현재까지 2건이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폭언·폭행 등 구조와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충북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가해자에 대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도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들에게 웨어러블캠 64대를 배부한 상황이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관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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