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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고 싶은 드론 발목 잡는 부실 비행정보

도내 일반 드론이용자 증가세
공항·공군기지 등 관제권 많지만
비행금지구역 '가능지역' 안내
SNS·동호회 정보만 의존

  • 웹출고시간2018.01.08 21:23:31
  • 최종수정2018.01.09 13:40:50

도내 비행가능지역에서 한 시민이 드론비행을 하고 있다.

ⓒ 강병조기자
[충북일보] '드론'이 전 세계적인 취미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국내 드론 이용자들은 부정확한 비행구역정보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탁상공론'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충북은 청주국제공항, 충주중원공군기지 등 관제권이 많아 잘못된 정보는 일반 이용자들의 위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드론 장비신고 대수는 2014년 357대, 2015년 925대, 2016년 2천172대, 2017년 11월 기준 3천735대로 매년 큰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취미용 드론은 신고 의무가 없어 실제 드론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해가 거듭될수록 드론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정부는 비행제한, 금지구역 내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현행 항공법 규정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는 드론은 전국 대부분 도심지에서 안보 및 보안 등을 이유로 비행을 엄격히 제한한다.

군사시설인 비행장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물 주변으로는 반경 9.3㎞ 기준에 따라 반드시 사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왼쪽부터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에는 청주시 용정동 일대가 비행가능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브이월드 홈페이지에는 해당 지역이 관제권으로 지정돼 있다.

ⓒ 브이월드 홈페이지, 레디 투 플라이 어플리케이션 캡처
도내에서는 청주, 보은, 진천, 충주 일대가 관제권이나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관할기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이 불법 드론 비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3년 4건, 2014년 6건, 2015년 20건, 2016년 21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이에 국토부는 비행안전정보 어플리케이션과 리플렛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지만 관리가 부실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8일 국토부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를 확인한 결과 청주시 용정동, 사창동, 복대2동 일대가 비행가능지역으로 표기되고 있었다.

반면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간정보 홈페이지 '브이월드(http://map.vworld.kr)'에서는 해당지역이 사전 허가 및 승인이 필요한 곳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동일 기관에서 공개된 비행구역정보가 판이하게 다른 셈이다.

본보가 같은날 해당지역 관할기관에 문의한 결과 용정동, 사창동, 복대2동 일대는 공항주변 관제권에 포함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청주 도심지역 대부분은 군 비행장의 관제권에 속하기 때문에 드론을 띄우기 위해선 반드시 관할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어플리케이션의 정확도는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정확한 비행구역정보를 알기 위해선 국토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가 별도의 신고 절차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띄울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드론전용구역도 마찬가지였다.

도내에는 지난해 7월 청주 강내면 미호천 일원과 옥산면 병천천 일대 2개소가 선정됐지만 어플리케이션에는 관련 표기가 전무했다.

드론 이용자 김모(29·청주 가경동)씨는 "도내 드론 비행가능구역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드론 관련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유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내 드론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개선이나 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 강병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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