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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3년간 8명 성군기 위반 징계

해군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도
성희롱·성매매 등으로 퇴교 사례
김학용 의원 "군 당국 관심 필요"

  • 웹출고시간2017.10.29 20:54:54
  • 최종수정2017.10.29 20:54:54
[충북일보] 정식 장교로 임관하지 않은 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성군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주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의 생도 A(당시 3년)씨는 지난해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퇴교당했다. 같은 해 이 사관학교 4학년 생도 B씨도 여생도 생활실에 무단 침입해 퇴교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공사 생도들의 문제는 이전에도 계속됐다. 지난 2015년에는 동성 후배 생도를 성희롱한 남생도 5명이 1급 규정위반으로 학교가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벌을 받았고, 지난 2014년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음란채팅을 한 생도가 퇴교당하는 등 최근 3년간 8명이 징계받았다.

생도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공사뿐 아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올해 여생도의 신체를 비하한 3학년 남생도가 퇴교당하는 등 최근 4년간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3명이 퇴교당하고 11명이 근신 처분받았다.

육군사관학교는 올해 3명의 남생도가 불법 성매매를 저질러 퇴교당해 국민적 지탄을 받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이 육·해·공군 및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군기 위반으로 처분 조치 받은 33명의 생도 중 15명은 퇴교, 11명은 근신, 1급 규정위반 처분은 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군기 위반 사건의 경우 생도 성폭행을 비롯해 성매매, 성희롱, 음란채팅, 민간인 상대 강제추행, 민간 여성 불법 촬영 등 수법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성군기 위반 사건이 일반 병영을 넘어 '군 엘리트 장교 양성기관'인 사관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사관생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성윤리, 도덕적 품성을 바탕으로 군사전문가로서 역량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군 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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