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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AI·구제역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 및 서한문 발송

  • 웹출고시간2017.10.10 16:59:38
  • 최종수정2017.10.10 16:59:38
[충북일보] 충북도가 겨울철 AI·구제역 방역을 위해 특별대책 추진 및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시·군별로 도 실·국·원장을 담당관으로 AI 다발 읍·면에는 농정국 과장을 관리 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읍·면·동 방역기능 강화를 위해 농장단위 방역지도, 소규모 농가 자율도태 등 읍·면·동장의 방역책임성도 강화했다.

타지역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오리 도축장 출입 차량 이동 동선을 진천IC, 북진천IC, 대소IC 3곳으로 제한하고, 과거 AI·구제역이 발생했던 위험지역, 밀집지역에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상설 거점 소독소를 운영한다.

또한, AI에 취약한 오리밀집지역 농가에 대해 휴지기제를 시행, 소규모 오리 및 다축종 가금농가에 수매·도태 등 특별관리 지시 및 도내 축산농가를 비롯해 관련 생산자 단체, 종사자 등 도내 500여 가금농가에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의 주된 내용은 축산농가 주요 방역 준수사항으로 △사육가축에 대한 매일 예찰하고 의심가축 발견 시 즉시 신고 △농장에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철새서식지, 농경지 방문할 경우 신발·의복 환복 철저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및 축사 출입 시 신발·기구 소독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우제류 가축에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관내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도내 축산가족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로 단합해 힘을 모와야 한다"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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