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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27 13:47:24
  • 최종수정2017.09.27 17:37:48
[충북일보] 교육부가 건전한 사학 운영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들었다. 건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에는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비리나 부실운영 대학엔 가혹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든 셈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비리 척결을 위한 부총리 직속 전담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구체적인 사무는 사학혁신위원회 아래 실무추진단에서 처리하게 된다. 재단비리 등으로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사학 혁신에 나서기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학혁신위원회는 법조계·회계법인 전문가,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위원들과 교육부 내부위원(기획조정실장, 대학정책실장, 감사관) 등 15인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당근보다 채찍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실무추진단 산하에는 각기 다른 성격의 TF 2개가 꾸려진다. 하나는 사학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등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사학발전·제도개선 TF다. 다른 하나는 비리 사학을 조사·감사하는 사학비리조사 TF다.

실무추진단은 사학 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곳에서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사항과 사학 비리 관련 제보를 접수한다. 비리 제보가 구체적이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현지조사와 감사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사학은 전체 고등교육기관 430개교 가운데 372개교(86.5%)를 차지한다. 그동안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했다. 충북에도 전체 18개 대학(전문대 포함) 가운데 12개가 사립대다. 대부분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 설립자나 친인척 등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 대개는 회계부정·인사비리·족벌경영 등과 관련돼 있다. 일부 대학은 몇 년 연속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선정돼 애를 먹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사학의 민주적인 교육가치 실현보다 사학의 사적 권리 보호에 치중해 왔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사학혁신위 설치를 계기로 교육부의 정책 기조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사학비리를 막을 길이 생기기 때문이다.

비리 사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학혁신위도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TF 성격의 교육자치강화지원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을 신설하거나 개편했다. 대입 단순화·수능개편 TF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실무추진단 등도 꾸린 바 있다.

교육부는 이미 만들어진 TF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신설될 TF에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현행 사학법은 학교가 문을 닫을 경우 잔여재산을 재단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재단비리로 폐교돼도 정관에 규정만 있으면 설립자나 가족이 재산을 취할 수 있다. 그 바람에 고스란히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다. 비리 대학의 폐교 때 잔여재산은 당연히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 그걸 제도적 장치로 담보해야 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도 손봐야 한다. 특히 이사 과반 추천권을 보장한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 원칙'을 고쳐야 한다. 더 이상 재단비리 당사자의 복귀 통로로 활용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사학 운영도 가능해진다.

새로 출범한 사학혁신위가 사학 비리와 결연히 맞서 사학 정화에 기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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