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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출산 장려·양육 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

  • 웹출고시간2017.09.13 17:17:36
  • 최종수정2017.09.13 17:17:3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출산 장려·양육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출산 장려금을 지원할 때 거주제한이 폐지되고 전입자에 대한 양육 지원금 지급 규정이 신설됐다.

신생아의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청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출산 장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될 경우도 부모의 거주 기간 제한(3개월)이 폐지된다.

양육 지원금은 셋째 이상 자녀가 출생한 후 60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한다. 청주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 자녀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생아의 출생 순서에 재혼 가정도 포함됐다. 재혼 가정의 출생 순서는 친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시의회 복지교육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와 입양아 등에게 새로 개정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적용키로 수정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구 100만명 만들기 조기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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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