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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소득 상관없이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 지원키로

  • 웹출고시간2017.09.07 11:30:21
  • 최종수정2017.09.07 11:30:21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지원한다.

음성군보건소는 이달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영양관리, 산모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관리 및 청소 등 신생아 돌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상향 지원한다.

둘째아 이상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미혼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하여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예외 지원 대상자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단태아 10일, 쌍생아 1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는 20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30일까지 음성군보건소, 각 읍면 보건지소에 하면 되며 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가 완료돼야 한다.

신청서류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3-871-2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홍범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출산가정에서 많은 이용과 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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