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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갈등의 골'

교총- 정규직 전환 반대
기간제교사연합회-동일업무 하면서 차별

  • 웹출고시간2017.07.31 20:54:20
  • 최종수정2017.07.31 20:54:20
[충북일보]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반대입장을 밝혀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31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교사임용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 등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교총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의 처우 개선엔 동의하지만 임용고사 등 채용 절차가 다른 만큼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치러진 4차례 단체교섭에서 방학중 보수 지급, 정규 교원 수준의 보수 책정, 14호봉 제한 폐지 등 기간제 교사 및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고 한국교총은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은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며 전환 대상에서 누락시켰다.

다만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기준에 따라 기간제 강사·기존 교원·사범대생·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의 입장은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임용고시생은 물론 임용고사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 4천400여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을 포함한 전국의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전국적으로 5만5천418명으로 전체 기간제 근로자(19만1천명)의 29% 정도를 차지한다.

충북의 기간제 교사는 4월1일 1천283명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반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를 계속 기간제로 묶어 둔다면 결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고 할 수 없다"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제외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학교에 재직중인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대·사범대·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연간 60시간씩 교육활동 연수를 이수해 교사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교사와 같은 교육활동을 함에도 비정규직이라고 각종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호봉 승급 시기의 제한, 성과급 지급 표준 호봉, 정근 수당 등의 차별과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한 연수 대상에서조차 제외됨으로써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5천여명의 기간제 교사들로 구성된 연합회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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