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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펑펑'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최근 5년 5개월간 974억 원 지원"
출입국 정보시스템 연계 강화 등 필요 주문
충북 올 1~5월 89명에 1천820만 원
지난해는 318명에 6천820만 원

  • 웹출고시간2017.07.06 21:03:05
  • 최종수정2017.07.06 21:15:24
[충북일보]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키우면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해마다 수십억 원이 잘못 지급되고 있다.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아동에게 지급되거나 사망한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이 버젓이 지급됐다.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은 확인절차를 거쳐 환수되지만 재정의 효율성과 누수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에게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73억 9천300만 원이 잘못 지급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8천600만 원(270명) △2013년 219억 3천300만 원(3만 9885명) △2014년 341억 1천400만 원(5만 61명) △2015년 381억 5천800만 원(5만 3천530명), △2016년 23억 4천800만 원(1만 2천450명) △2017년 1~5월 7억 5천400만 원(4천431명)이었다.

최근 5년간(5년 5개월) 총 973억 9천300만 원(16만 627명)의 양육수당을 잘못 지급했다.

올해 충북에서는 청주 845만 원(45명), 충주 145만 원(6명), 제천 75만 원(7명), 보은 25만 원(2명), 옥천 85만 원(3명), 영동 120만 원(4명), 증평 40만 원(2명), 진천 30만 원(3명), 괴산 75만 원(3명), 음성 315만 6천원(12명), 단양 65만 원(2명) 등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아동 89명에 1천820만6천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에는 청주 2천610만 원(121명), 충주 1천445만 원(89명), 제천 160만 원(14명), 보은 50만 원(5명), 옥천 60만 원(5명), 영동 1천345만 원(29명), 증평 35만 원(3명), 진천 420만 원(28명), 괴산 170만 원(8명), 음성 415만 원(10명), 단양 110만 원(6명) 등 318명에게 6천830만 원이 잘못 지원됐다.

사망한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191명의 아동에게 총 7천590만 원이 지급됐다.

도내에서는 제천에서 2013년 20만 원(1명), 음성에서 2015년 20만 원(1명), 청주에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140만 원(1명)과 40만 원(1명)이 지급됐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3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해야 한다.

이는 실제 거주지 등이 해외에 있는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정지하는 것이다.

양육수당은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 원, 만 2∼6세(24∼84개월)는 월 1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양육수당에 대한 재정분담 비율은 국비 75%, 도비 12.5%, 시·군비 12.5%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 시기가 2015년 9월 19일인 점을 강조하며, 그 이전의 지급 건에 대해서는 부당지급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 의원 측은 "복지부는 양육수당 제도 시행 이후에 2013년 3월 이전까지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통해 현행 법률과 동일하게 그 당시에도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아동에 대하여 수당지급을 중지해온 바 있다"며 "2015년 법률 개정 시점 이전에는 부당지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복수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한다"며 "복지부는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보완 조치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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