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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 유보…조세방식 개선이 먼저"

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내달 '의무 발급' 시행 반발
"현행 매입세액공제는 부당한 누적·중복과세… 마진과세 즉각 도입하라"

  • 웹출고시간2017.06.28 21:09:14
  • 최종수정2017.06.28 21:09:14

세법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앞두고 자동차매매업계의 공제율 상향과 마진과세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도내 중고차매매업계가 다음 달부터 전격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현행 납세 방식이 중고차매매업계에 불리한 이중과세인 상황에서 현금영수증까지 발급하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27일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부과 방식에 따른 현행 매입세액공제율(9/109)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마진과세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은 누적·중복 과세를 넘어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마진과세에 대한 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을 유보하라"고 밝혔다.

마진과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익에 부가세를 매기는 제도다. 예컨대 중고차 매매업자가 100만 원에 중고차를 사들여 200만 원에 팔고 난 뒤 발생한 마진(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매기는 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율과 부가가치세율 차액에서 발생하는 중복과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매입가격을 임의로 조작하기 쉽다는 이유로 마진과세 대신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 부가세를 내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중고품 마진과세 도입' 공약에 따라 최근 중고차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법 개정 시점이다. 현행 매입세액공제율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이 제도가 언제 도입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마진과세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고차매매업계가 현금영수증 우선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업계에 불리한 조세 제도부터 개선하라는 게 이번 반발의 핵심 골자다.

충북자동차매매조합 측은 "그동안 중고차업계를 옥죄는 매입세액공제율 탓에 실거래 금액 보다 낮춘 매매대금이 신고되곤 했다"며 "현금영수증이 도입되면 실거래가 그대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중고차업계의 희생만 강요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매입세액공제율은 부당한 누적과세이자 중복과세"라며 "현금영수증 의무 도입 전에 매입세액공제율부터 철회하고, 마진과세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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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