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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층 주차장 만든다더니'… 아파트 조성 시끌

청주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 112동 공고문과 달리 '제외'
입주예정자 "알았다면 다른 동 샀을 것… 명백한 허위 분양"
건설사 "표기상 단순 실수… 설계도면과 공사는 동일"

  • 웹출고시간2017.06.22 21:25:30
  • 최종수정2017.06.22 21:51:14
[충북일보=청주] 청주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사의 시공을 문제 삼고 나섰다. 분양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실제 공사되는 현장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불거진 곳은 이 아파트 112동 지하 주차장. 지난 2015년 12월 분양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지하 2개층 통합주차장으로 조성된다'고 쓰여 있으나 실제 공사에서는 112동 지하 2층 주차장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측은 입주공고문에서 '지형 구조상 116동~122동은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조성된다'고 밝혔을 뿐 112동을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112동 분양권자와 전매권자는 당연히 해당 동이 지하 2층 주차장 건설부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던 셈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공사 현장을 방문하면서 해당 동의 지하 2층 주차장이 건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동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예정자카페와 부동산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 사실을 공유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한 입주예정자는 "무심천 조망이 나오는 112동을 일부러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구입했다"며 "입주공고문과 다르게 시공될 것을 알았으면 다른 동을 샀을 것"이라고 발끈했다. 또 다른 분양권자도 "명백한 허위 분양"이라며 "입주예정자들끼리 피해 사실을 모아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표기상 단순 실수"라고 허위 분양 주장을 일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분양 후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설계변경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은 설계도면과 실제 공사는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112동은 당초부터 지하 1층 주차장만 지어지는 구조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단순 실수로 잘못 표기됐다"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해 양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양계약 해지나 가구별 보상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민원을 접수한 청주시 측은 최근 건설사에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으나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주차장 조성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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