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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02 13:44:51
  • 최종수정2017.04.02 13:44:51
[충북일보=청주] 4년간 자신이 낳은 아이 3명을 병원에 두고 달아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남해광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여·2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청주 한 종합병원에서 아이를 출산, 아이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추적, 충남 천안에서 생활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전북 익산과 전주에서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병원에 둔 채 달아나 영아유기 혐의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반복된 행위를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태성 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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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