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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09 18:29:59
  • 최종수정2017.03.09 18:29:59

안성현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최고정책 결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이러한 위상은 지방의회가 가지는 권한에 근거한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행정사무감사권을 통해 지방행정의 집행 전반에 대해 감시하고, 사안에 따라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각종 의결과 결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전반에 대해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지방의회는 실로 지방정부 운영전반에 대해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권한을 통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 및 고충처리자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기능은 의회 안팎에서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현된다.

청주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두 차례 연찬회를 하고 있다. 이번 연찬회는 교육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특강과 분임토의, 야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실있는 교육일정이었다.

연찬회 일정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최인혜 박사의 통합의정에 대한 강연이었다. '통합의정'을 쉽게 표현하면 '예산=조례=행감=결산'이 하나라는 의미다. 예산은 숫자가 아닌 정책을 봐야하고, 조례는 예산이 잘 쓰여지는지 보는 법적 근간이며,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조례에 맞게 집행되는지 체크하는 활동이고, 결산은 예산을 마무리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따로따로 인식하고 처리한다면 제대로 된 의회가 될 수 없다. 행감이 예결산이고 예결산이 행감인 통합의정이 되어야 올바른 의회가 될 수 있고 시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최인혜 박사는 오산시의회 부의장을 맡았던 시의원으로 의원시절 경험과 연구성과에 대해 강의를 했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한 번 강연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찬회 후 최인혜 박사로부터 한권의 책을 받았는데, 책 내용에 보면 "내 소신을 지키다보면 욕도 먹고 적도 많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익만을 쫓지 않은 결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신뢰가 대중에게 생긴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정치인이라 생각한다. 정치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그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글이 씌여 있다. 이는 정치에 처음 입문한 의원들에게 초심과도 같은 의미의 글일 것이다.

나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이번 연찬회에서 얻은 지식과 초심으로 좀 더 내실있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여 우리 청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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