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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08 14:47:38
  • 최종수정2017.02.08 18:18:47
[충북일보]지방분권 논의와 요구가 구체화 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미래지향적 관계 전환을 의미한다. 일방적 관계가 아닌 협치와 상생의 관계로 전환이다.
 
전국 25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를 만들었다. 지난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지방분권 촉구대회를 가졌다. 전국 단위 네트워크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취지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시·도 및 시·군·구 조례에 의해 15~30명으로 구성된 민·관·언·학 거버넌스 체제의 법정 지방분권협의회들이 참여하는 전국 조직이다.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가 전국 120여 곳이다.
 
지방지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런데 우리의 권력 보유 형태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다. 중앙정부가 광역지방정부를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관리 한다. 지방자치가 지방분권으로 이어지지 않은 전형적 사례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분권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수준은 아주 낮았다. 그러다 보니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 차이가 여전히 확연하다. 재정비율도 마찬가지다. 둘 다 '80:20' 정도로 중앙에 치우쳐 있다.
 
행정과 재정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는 무의미하다. 적어도 지방사무와 지방재정의 비율이 40% 는 돼야 한다. 그 때까지 위임 사무와 보조금 제도의 정비를 포함한 지방분권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다시 말해 핵심은 사무와 재정의 재배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다시 나눠야 한다. 그래야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다. 또 다른 핵심은 재정 분권이다. 재정 없는 지방자치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의 출범은 지방분권에 대한 자각이 지방으로부터 분출된 산물이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라는 요구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보장 요구다. 한 마디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전환 요구다.
 
싫든 좋든 최대 화두는 차기 대통령 선거다. 지방분권도 이에 못지않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온 수직적 분권, 즉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분권은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으로 나눌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장관 등에게 수평적으로 분산하면 수평적 분권이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건 수직적 분권, 즉 지방분권이다. 궁극적으로 올바른 지방자치다.
 
지난해 말 시작된 촛불집회는 많은 걸 일깨웠다. 우선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주인이란 점을 다시금 알 게 했다. 아울러 주권의 본래 소재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통찰하게 했다. 어쩌면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소득이다.
 
올 한해 국가의 주인 논쟁이 무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민이, 지방이 주인이라는 주장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 중심에 엊그제 출범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수평적 분권과 관련된 논의보다 수직적 분권과 관련된 논의에 집중했으면 한다. 근본적 논의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변화시켰으면 한다. 눈이 바깥을 보면 마음도 바깥으로 가게 된다. 국민의 마음을 인도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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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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