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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창업 도와 드립니다"

청주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지원

  • 웹출고시간2017.02.02 10:12:34
  • 최종수정2017.02.02 10:13:2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다 농촌으로 이주한 65세 이하 시민으로, 사업신청일 전 세대주와 가족이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예정자이다.

농촌 외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또는 농가경영체등록 기간이 2년 이하인 자도 귀농인 창업자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하고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뒤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100시간 이상 귀농·영농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지원한도는 가구당 최대 융자 3억 원 이내이며 금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창업자금으로 농지구입과 축사신축 등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최대 7천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시청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세대원 2명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기계 구입비 최대 500만 원 한도의 50%인 250만 원을 지원한다. 리모델링과 보일러교체, 도배 등 소요경비로 농가주택수리비도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

/ 안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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