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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가구로

옥천군보건소, 출생 후 2~3일 안에 받아야 난청 조기발견 중요

  • 웹출고시간2017.01.06 12:09:39
  • 최종수정2017.01.06 12:09:39
[충북일보=옥천] 옥천군보건소는 지난해까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 가구였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대상이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셋째아이 이상 출생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AABR 또는 AOAE) 1회 및 재검 시 난청확진검사(ABR)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회로 무료이용 쿠폰 형태로 지원된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선천성 난청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질환 중 발생률이 높은 질환 중의 하나로 신생아 1천명당 1~3명꼴로 발생한다.

이 질환은 그냥 두면 언어 및 학습장애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출생 직후 조기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면 언어, 지능 장애가 최소화돼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신생아 출생 후 2~3일, 늦어도 1개월 안에 이 검사를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

청각선별 검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군 보건소 모자건강팀(043-730-2154)으로 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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