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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2.13 16:38:05
  • 최종수정2016.12.13 16:38:05
[충북일보] 충북도 출자·출연기관들이 행정·재정적 제재를 받았다. 수의계약을 남발하거나 방만하게 예산을 썼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출자·출연기관인 충북연구원과 충북문화재단, 충북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업무추진비 집행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줄줄이 적발됐다. 행정상 시정·주의조치 30건, 개선·권고 4건 등이다.

물론 충북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우선 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확대되고 있다.

선거 논공행상에 따라 자리를 차지하는 사례도 많다. 도내 모 지자체 공단의 경우 설립 단계부터 선거캠프 관계자가 개입해 구설에 올랐다. 초대 이사장도 맡았다. 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을 조직 관리용으로 이용한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설립·관리로는 경영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불을 보듯 훤히 예상되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시민편의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낙하산과 보은인사 논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렵다. 내부 고발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사전 봉쇄가 어렵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다. 정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우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경영효율성과 공공성을 제대로 가려야 한다. 그런 다음 불량한 기관을 퇴출시켜야 한다. 비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은 그저 혈세누수의 현장일 뿐이다.

충북도내 상당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아주 낮다. 해마다 이맘때면 예산 세우기에 애를 먹고 있다. 낙하산 인사부터 막아야 한다. 그리고 김영란법은 이런 부정청탁을 막는데 활용돼야 할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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